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법원이 문서의 증명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차용증처럼 처분문서라고 불리는 서류는 법적으로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문서란, 법률행위의 존재 또는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문서라도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진짜 문서(진정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대되는 증거(반증)**가 있거나, 문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즉,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은 진짜이지만 돈을 빌려준 정황과 맞지 않는 다른 증거가 제출되거나, 차용증의 내용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차용증의 증명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 소개된 판례(서울고등법원 1993.10.20. 선고 93나1598 판결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현금보관증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일부 금액은 빌린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문서의 증명력이 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주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빌려주고받을 때에는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해야 하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단순히 문서의 존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정황만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에게 돈을 돌려받았다는 차용증과 집을 판매했다는 가옥매도증서가 있는데, 원고는 이 문서들이 위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말만 듣고 문서가 위조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문서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모순이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알아서 챙겨줄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의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