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짜 상속인이 뒤늦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참칭상속인(진짜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인 척하는 사람) 때문에 진짜 상속인이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피고 1)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 1은 혼외자식이었고, 돌아가신 어머니(망 소외 2)가 피고 1을 친자식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상속인인 딸들(원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딸들은 피고 1 명의의 상속등기와 그 후 피고 1로부터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의 등기를 모두 말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진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진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제982조): 상속회복청구소송에 관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현재는 민법 제999조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침해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상속개시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1991.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들은 상속회복청구소송과 관련된 판례들입니다. 특히 90다5740 판결은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억울하게 상속재산을 빼앗기는 일을 막으려면 상속이 개시된 후 본인의 상속권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참칭상속인이 있다면 10년 안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가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짜 상속인이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승소 시 부당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하여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한 것처럼 등기한 경우, 이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등기말소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이를 소유권에 기반한 일반적인 등기말소 청구로 보아 10년 제척기간 적용에 반대함.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형태나 이유와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식에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봐야 하며, 옛날 상속의 경우에는 6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의 상속재산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가짜 상속인에게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재산을 사들인 제3자에게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재산을 받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종류, 소멸시효 기간 계산,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등에 대한 법리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