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2.08

형사판례

진짜 작가도 모르면서 아무나 작가라고 써도 범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만화책을 출판하면서 진짜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작가로 표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만화 전집을 출판하면서 실제 작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짜 작가가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저작권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진짜 작가가 누군지 몰랐더라도, 작가가 아닌 사람을 작가라고 표시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을 '엮은 사람'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은 '엮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저작권법 제6조에 규정된 편집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정 등 단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편집저작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하면 저작권법 위반! 진짜 작가를 몰랐더라도 고의가 인정됩니다.
  • 교정, 편집 등 단순 작업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관련 법 조항: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 저작권법 제6조

이번 사례를 통해 저작자 표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공표할 때는 반드시 진짜 저작자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저작권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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