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작권과 업무방해에 관한 흥미로운 법정 다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와 저작자 허위 표시,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 비슷한 내용의 책,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핵심은 '창작성'인데,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내용이라도 저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방법으로 정리하고 기술했다면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실용적인 책의 경우, 내용이 기존 서적이나 논문과 겹치거나 이미 알려진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저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설명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1은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저자 이름을 거짓으로 쓰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진짜 저작자가 아닌 사람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중요한 것은, 저작물이 이미 이전에 공표되었더라도 저자를 거짓으로 표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와 3은 저자를 허위로 표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업무방해란 무엇일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방해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가 방해될 위험만 발생해도 성립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받은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와 3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과 업무방해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과 저자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기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저작자가 이런 행위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특허 무효 심결이 나온 후 확정되기 전에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서 주장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모든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악 저작물에서 창작성이 없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 회사 이름이 바뀌어도, 침해 행위 자체가 동일하다면 공소사실(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범죄 사실)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