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9.28

일반행정판례

진폐 장해급여, 별도 판정 없이도 청구 가능할까?

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리 진폐판정이나 장해등급 결정을 받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별도의 판정 없이도 장해급여 청구를 심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한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자녀는 근로복지공단에 아버지에게 지급되지 않은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망인이 진폐정밀검진 등을 통해 장해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역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5조, 제53조에 따르면, 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장해급여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장해등급까지 심사해야 합니다. 즉, 공단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 별도 판정 불필요: 진폐판정이나 장해등급 결정을 미리 받아야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진폐심사회의를 통한 진폐판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진폐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진폐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판결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제81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5조, 제53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11. 24. 고용노동부령 제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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