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사건번호:

97다28780

선고일자:

1997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2] 진폐증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손해를 안 날'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2]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피해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공1995하, 3910) /[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 1560),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공1995상, 1301),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열)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6. 12. 선고 96나359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1이 피고 경영의 ○○○○ 공장에서 실리카샌드(돌가루)를 건조·혼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이를 포장하는 작업에 종사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호흡하면서 공기 중에 있는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일부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사실을, '가해자'란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될 자를 의미하고,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함을 뜻하는 것이므로,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32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1은 피고가 경영하던 ○○○○ 공장에서 약 8년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87. 3.경 퇴사하였는데, 퇴직 당시에 이미 호흡 곤란, 피로가 쉽게 오는 증상이 나타나 퇴직 직후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고 1년여 동안 집에서 쉬었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1989.경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폐결핵 및 진폐증 의심 진단을 받았고, 1990. 4. 2.부터 같은 달 7.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모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1형인 1/1(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소수 있는 것)에 해당되나, 심폐기능은 무장해(FO)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0. 4. 28. 노동부로부터 무장해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으나 건강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1992. 10. 1. 다시 병원의 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것이어서 1993. 1.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재검진을 한 결과, 엑스선 사진 판독 결과가 위 [별표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인 2/2(소원형 또는 소불규칙음영이 다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하였고,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인바,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 손인초이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 기준·폐질등급 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 병형 중 2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한 후 1993. 4. 30.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게 됨으로써 비로소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이환되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1이 위와 같은 중증의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을 1993. 4. 30.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수액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손해배상 청구, 언제부터 가능할까? -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은 단순히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불법행위

일반행정판례

진폐보상연금, 언제부터 청구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이야기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폐 장해등급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진폐증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시효 시작이 늦춰지지 않습니다.

#진폐보상연금#소멸시효#3년#진폐장해등급

민사판례

손해배상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특히 회사 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

민사판례

허리 수술 후 재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허리 수술 후 같은 부위에 문제가 재발했다고 해서 바로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재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입니다.

#허리수술 재발#손해배상 청구 시효#손해 인지 시점#파기환송

민사판례

사고 후유증,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 소멸시효에 대한 이야기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불법행위#손해배상#소멸시효#기산점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손해배상#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