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서 보증금을 한 번에 다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거나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먼저 전세권 설정을 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걱정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신축 건물 3층 단독주택의 1층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보증금 일부(5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6,000만 원)은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원고들은 같은 날 이사할 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 후 현관 비밀번호를 받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다음 날, 2.5톤 트럭으로 일부 짐을 옮겨놓고 평일에는 새집에서 자고 주말에는 기존 집에서 지냈습니다. 한 달 뒤,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모든 짐을 옮겨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사하기 전 집주인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건물 3층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주었고, 얼마 후 건물 전체가 매매된 뒤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보다 3층 전세권자에게 먼저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택의 인도'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주택의 인도'는 사회통념상 사실적 지배가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모든 짐을 옮기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사를 허락하는 등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비밀번호를 받아 집에 들어가 일부 짐을 옮겨놓고 생활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미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지급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보증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도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78867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다24677 판결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잔금 지급 전 다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더라도, 먼저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잔금 납부 시점과 관계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다.
민사판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았다면, 둘 다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저당권을 설정했더라도, 세입자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이사하고 며칠 뒤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보증금은 안전하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가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문제로 자신의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를 통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함.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권 설정 시, 기존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되어 전세권 설정 이전의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