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집을 계약했는데, 막상 이사하려고 보니 계약 당시 본 집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면?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겠죠.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갑은 을에게 A주택을 보여주면서 실제 매매 목적물인 B주택은 층만 다를 뿐 A주택과 구조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을이 B주택을 인도받아 보니 A주택과는 전혀 다른 구조였습니다.
계약 해지 및 환불 가능성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이행이 불완전하고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의 설명과 다른 구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101호(A주택)와 같은 구조의 집을 인도한다'는 것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이를 전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으로서 유효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A주택과 B주택의 구조가 같다고 설명했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B주택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서면 약정,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증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계약 해지 시 대금 반환
만약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이전이나 인도 없이 계약 이전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하고, 매도인은 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구조가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다면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의 상황과 매도인의 설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해제는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여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고, 해지는 장래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해제 의사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던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안(이행제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남편 반대로 집 계약을 파기하려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500만원)을 포기하거나 특약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파기는 어려우므로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상담사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처음 약속한 계약금 전액의 두 배를 돌려줘야 하며, 받은 금액의 두 배로는 부족하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