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편안한 보금자리 찾기! 설렘 가득한 집 구하기,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내 소중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필수 정보, '누구와 계약해야 하는가' 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소유자)과 직접 계약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 집주인의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비교하여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공동소유 주택 계약할 때 (지분 확인 중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계약하려는 소유자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3. 명의신탁된 주택, 괜찮을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명의신탁'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명의수탁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법적으로 소유자로 인정되며, 계약은 유효합니다. 나중에 실소유자가 나타나 집을 비워달라고 해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4. 대리인과 계약할 때, 위임장 꼼꼼히!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집주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위임장에는 부동산 정보, 계약 목적, 대리인 정보, 계약 위임 내용, 날짜, 집주인의 인감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5. 배우자와의 계약, 주의하세요!
배우자라고 해서 함꼐 사는 집을 마음대로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7조제1항,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6369 판결)
6. 전대차 계약, 집주인 동의 필수!
전대차 계약(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계약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공인중개사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보증 설정 증명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7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중개사의 신분과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나치게 좋은 조건의 매물은 의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중개사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보증금은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한 확인과 주의만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집 구하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집 구하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안전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전/월세 계약 전후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표제부, 갑구, 을구)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계약 당사자,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계약 전(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계약 시(계약 상대방/계약서 확인, 잔금/영수증), 계약 후(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시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신고) 필수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전 낙찰 예정자와 계약하면 임대 권한이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 계약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권한과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시작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