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수리 때문에 집을 제대로 못 썼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할까요? 😫 수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가능합니다!" 👍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집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그 대가로 월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맞물리는 관계예요. 만약 집주인이 집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다면, 그 불편한 정도만큼 월세를 덜 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집주인이 수리한다고 해서 집을 아예 못 쓰거나, 일부라도 불편하게 썼다면 그 기간 동안의 월세를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집주인이 고의로 집을 못 쓰게 만든 게 아니라, 수리하려고 어쩔 수 없이 생긴 불편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사용상의 불편함"입니다. 단순히 수리 기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를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얼마나 불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수리 때문에 며칠간 다른 곳에서 샤워를 해야 했다면 그 불편함에 상응하는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겠죠. 반면, 작은 방 도배 때문에 거실 사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 월세 감액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집 수리 기간 동안 불편을 겪었다면,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월세 감액을 협의해 보세요. 😊 물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민사판례
임대인이 건물 수리 등 수선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줘서 내 돈(필요비)으로 고쳤다면, 집주인에게 바로 비용 청구 가능하고, 거부시 월세 지급 거부(동시이행 항변권)나 돈 받을 때까지 집 비워주지 않음(유치권) 행사 가능.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 수리' 특약이 있어도 세입자는 사소한 수리만 부담하며, 큰 수리는 집주인 책임이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미납된 월세(연체차임)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과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건물의 주요 시설에 큰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