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줘서 내 돈으로 고쳤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집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고장이나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결국 못 참고 제 돈으로 고쳐버렸다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지만, 집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거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입자가 수리를 한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리한 부분이 현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동시이행항변권 & 상계

세입자가 집세를 내는 의무와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주면 나도 집세 안 낼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집세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 집세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상계도 가능합니다.

2. 유치권

내 돈으로 수리한 집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임차 목적물, 즉 집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집주인과의 분쟁은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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