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빌려 쓰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특히 고장이나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수리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결국 못 참고 제 돈으로 고쳐버렸다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지만, 집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거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해야 하고, 집주인은 이를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만약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입자가 수리를 한 즉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리한 부분이 현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동시이행항변권 & 상계
세입자가 집세를 내는 의무와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주는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주면 나도 집세 안 낼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집세 지급을 미루거나, 아니면 집세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상계도 가능합니다.
2. 유치권
내 돈으로 수리한 집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집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임차 목적물, 즉 집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집주인과의 분쟁은 스트레스가 많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시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세입자는 수리 비용(유익비, 필요비)을 돌려받기 어렵고 유치권 행사도 불가능하므로, 계약 전 원상복구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수리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협의 및 특약 명시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타인의 물건을 수리/개량 후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물건 소유주와 관계없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비용 지급 전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발견된 모든 하자(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 제외)에 대해, 알고 있었든 몰랐든 수리 의무를 가진다.
상담사례
집 수리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과 정도에 비례하여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 수리 후 집이 팔렸다면,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이 있다면 새 집주인에게, 없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야 한다.
생활법률
임대인은 월세를 받고, 필요시 증액 청구하며, 계약 종료 후 집 반환을 요구하고, 집을 관리할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의 편안한 거주 환경 제공, 집 수리, 방해 요소 제거,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