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6

일반행정판례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 무조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한 해석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고, 대법원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에 있는 두 필지의 땅에 극장 건물이 있었는데, 관할 구청은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나대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 땅은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땅의 형태나 구조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토지 소유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늪지대나 경사가 심한 땅처럼 물리적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만 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1993. 6. 12. 건설부령 제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이 불가능한 땅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예시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예시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항에 열거된 사유 외에도 비슷한 정도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는 "건축선과의 이격거리, 도로 접근 조건 등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사유도 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의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대법원은 이 조항을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
  • 건축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

이 판례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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