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집 팔았는데 갑자기 구매자가 "안 산다!"고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구매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안 산다!"라고 선언한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을은 갑에게 아파트를 2억 4천 7백만 원에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9천만 원은 한 달 후에 받았고, 잔금 1억 2천 7백만 원은 5개월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동시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날짜가 다가오자 갑은 연락을 피하며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합니다. 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이런 경우, 판례는 매도인(집 파는 사람)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먼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매도인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매도인도 그에 맞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구매자가 잔금을 낼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매도인이 굳이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2. 등기권리증 확보: 보통 매도인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3. 잔금 지급 최고: 갑에게 다시 한번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 기한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준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잔금을 받는 즉시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세요. 이렇게 하면 "서류를 줄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핵심 정리:

구매자가 갑자기 잔금을 치르지 않고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의 절차대로 진행하세요. 매도인이 잔금을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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