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수리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 수리해야 할 책임인지,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으로 다툼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많이 뺏기죠. 소송까지 가면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이세요?
예를 들어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 부주의라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부담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도와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된 이 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수리 문제도 조정 대상입니다!
특히, 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도 다룹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즉, 위에서 언급한 보일러 고장과 같은 수리 의무를 둘러싼 분쟁도 조정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누구든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부를 방문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먼저 활용해 보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집수리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월세 계약 관련 분쟁(기간, 보증금, 수리비 등) 발생 시, 소송 대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관리비, 유지보수 등 분쟁 발생 시,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 관련 분쟁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제외) 발생 시, 중앙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1만원 수수료로 조정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관리사무소 및 상대방과의 협의/교섭 내용을 기록한 교섭경위서가 중요하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과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건물의 주요 시설에 큰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재건축 분쟁 발생 시, 시/군/구(혹은 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60일(최대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고 수락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