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소송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막막하시죠? 소송 말고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분쟁, 특히 계약 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계약 갱신, 계약 해지 통보 시점 등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무엇일까요?
2017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설립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전국에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과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대차 관련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2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어떤 분쟁을 조정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과 관련된 대표적인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분쟁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조정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관리비, 유지보수 등 분쟁 발생 시, 지자체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수리 등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와 집주인은 간편하고 신속하며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 관련 분쟁 (하자담보책임/하자보수 제외) 발생 시, 중앙 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1만원 수수료로 조정 신청하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전 관리사무소 및 상대방과의 협의/교섭 내용을 기록한 교섭경위서가 중요하다.
생활법률
재건축 분쟁 발생 시, 시/군/구(혹은 시/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여 60일(최대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받고 수락 시 법적 효력을 갖는 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대신, 금융, 의료, 전자거래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법적 효력 있는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