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집에 장칼을 보관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아파트에 장칼 2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집에 장칼을 보관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0.8.30. 선고 90노313,90노495)
대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장칼 2개를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장칼은 아파트 출입구 싱크대 옆 라면 상자, 보일러실, 찬장 등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집에 위험한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집에 장검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어떤 범죄에 흉기를 사용하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이후, 우범자죄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며,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도 성립한다. 단순히 욕설과 함께 회칼을 던진 경우에도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경우는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로 처벌받으려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