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427
선고일자:
1991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장검 1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이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장검 1개를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공1991,14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노33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씩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1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되는바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통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같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국선변호인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인용하여, 피고인 2는 1990.1.하순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4.15.까지의 사이에 청주시 수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살상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알루미늄 장검 1개를 보관하여 이를 휴대하였다고 인정하고,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피고인이 위의 장검 1개를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0.11.13. 선고 90도217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인 3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같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같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상피고인들은 제1심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 3도 공모사실까지 부인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의 증거목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는바,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이 특수강도의 피해자인 성명미상의 남자에게 돈을 내어 놓으라고 위협하였고, 상해의 피해자 1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은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44, 346면),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위 성명미상의 남자를 발로 1회 걷어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390면), 피고인 3도 위 성명미상의 남자를 발로 1회 걷어찬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바, 이들 증거와 사법경찰리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진술조서 등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 3에 대한 범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3이 특수강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빼앗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 1이 입은 상해의 직접원인이 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그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3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 1, 3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집에 보관만 한 경우는 휴대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단순히 집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거나 가까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장칼을 보관한 것만으로는 '휴대'로 볼 수 없고, 이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지 않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휴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범죄 현장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휴대'한 것으로 보고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된다.
형사판례
범죄 목적 없이 우연히 칼을 소지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휴대'로 볼 수 없다. 또한, 흉기 휴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흉기 휴대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주거침입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