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08

형사판례

집에서 나가라는 판결 받았는데도 버티면? 계속 죄!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러운 음악소리,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의 소음은 참기 힘들죠. 하지만 내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요! -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그에 딸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즉, 집주인이 실제로 살고 있든 아니든, 그 공간의 평온함을 해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침입!

내 집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집을 세놓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정해진 절차, 예를 들어 명도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설령 집주인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이미 유죄 받았는데도 안 나가면? 또 죄!

한 번 주거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 집에서 계속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 집에 머무르는 것은 새로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인정!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위 사례에서도 피고인은 주택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 확정 후에도 계속해서 그 주택에 거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2007. 12. 7. 선고 2007노260 판결)

주거의 평온은 법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집이든 다른 사람의 집이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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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실행의 착수#문손잡이#침입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