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형사판례

남편 없는 사이, 아내 허락받고 집에 들어간 남자, 주거침입죄일까?

이웃집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 주거침입죄 논란의 중심에 서다!

요즘 이웃집 부부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는데, 이게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는군요. 이웃집 남편은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남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과연 아내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남편 없는 집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일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아내 허락 = 주거침입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에도 남편의 주거권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아내의 허락만으로 외부인을 들이는 것이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주거침입 아니다! (다수의견)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핵심 논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부인이 현재 집에 있는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비록 집에 없는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공동거주의 특성: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집에서는 각자의 주거권이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를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 만약 반대로 판단한다면?: 만약 현재 있는 거주자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없는 사람의 의사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히려 주거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소수의견 & 반대의견: 침입 목적과 부재자의 의사 중요!

다수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반대의견: 부재 중인 거주자가 만약 집에 있었다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했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단순히 현재 있는 사람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재자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 별개의견(김재형 대법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며,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 별개의견(안철상 대법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한 사람의 승낙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경된 판례: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이 판결 이전에는 배우자의 허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결론: 시대 변화 반영한 판결

이번 판결은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대의 판례를 뒤집고,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와 주거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공동거주에서 발생하는 주거침입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집에 있는 사람의 허락만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과 침입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배우자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일까? 동거인의 주거침입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죄#공동거주자#출입권#부부싸움

형사판례

집주인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거침입죄#거주자 의사#허락 범위#출입문

형사판례

낯선 사람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들어가면 주거침입일까?

아파트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 insufficient하고, 사실상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아파트#공동현관#무단출입#주거침입죄

형사판례

집에서 나가라는 판결 받았는데도 버티면? 계속 죄!

집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무단침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거주하면, 이는 새로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습니다.

#주거침입죄#확정판결#불법점유#계속범

형사판례

내 건물도 아닌데, 남이 들어왔다고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정당한 절차 없이 그 건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점유#권리#침입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 주거침입일까? 상가는? 헷갈리는 주거침입죄,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알아보자!

이 판례는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해야 하며, 아파트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가에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더라도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라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죄#아파트 공용부분#건조물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