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11322
선고일자:
200805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판결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안에서,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319조 / [2] 형법 제319조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공1988, 12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원락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2. 7. 선고 2007노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 피해자와의 법률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부부싸움 후 남편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아내 측에서 출입을 막았더라도 남편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남편 부모님이 도와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배우자 한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 다른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갔더라도,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 변경. **결론적으로,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집에 없는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 절도를 하지 못했더라도 주거침입죄와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고, 상습절도죄로만 처벌한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