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분들 주목! 전세 사기 등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끔 "가등기담보" 때문에 집이 넘어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매도 아니고 가등기담보 때문에 집이 넘어가면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소액보증금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담보?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돈을 빌려주면서 집에 담보를 설정하는 건데, 일반적인 저당권 설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적실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게 경매와는 다른 점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가등기담보에도 적용될까요?
네,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 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런데 가등기담보권 실행은 경매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07. 12. 21. 선고 2007나8266 판결)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담보권자가 사적실행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은 경매에서 스스로 낙찰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은 경매 뿐 아니라 가등기담보 사적실행의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집이 가등기담보 때문에 넘어갔더라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집이 경매가 아닌 가등기담보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액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므로,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의 가등기담보권 사적실행 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활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
상담사례
이미 임차권등기된 집에 입주한 세입자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은 첫 경매일까지만 집에 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재경매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셋집 땅만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이 땅과 집 모두 소유했다면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이 넘어간 세입자가 낙찰받을 경우, 최우선변제금 등 배당받을 보증금으로 낙찰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