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전셋집을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한 사람이 진짜 집주인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중개인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중개인의 안내를 받아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집주인이 아니었고, 진짜 집주인 C씨가 나타나 A씨에게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중개인과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세입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1921 판결 등 참조)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이 누구인지, 계약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의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권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중개인의 말만 믿고 등기권리증이나 위임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면, 세입자에게도 계약 상대방의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감액된 금액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적으로, 전/월세 계약은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중개인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일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대리계약 시, 중개사는 대리권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세입자가 손해를 입으면 중개사도 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과 상관없는 다른 빚 때문에 보증금에서 돈을 빼기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대리인과 전세 계약 시 중개사가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해도 대리권이 있다면 계약은 유효하며, 보증금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안전한 계약을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등의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집주인 아닌 사람과 계약해도, 그 사람이 집을 빌려줄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가짜 부동산 대리인과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권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