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살면서 전세권 설정까지 해준다는 집주인, 흔치 않은 경우죠?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전세권과 임대차, 둘 다 설정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둘의 미묘한 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례)
월세 630만 원에 보증금 4억 원짜리 집을 계약한 세입자 A씨. 집주인 B씨는 A씨의 보증금 4억 원에 대해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전세권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는 걸까요?
전세권과 임대차, 별개의 제도
우리나라 민법은 전세권(민법 제303조~제319조)과 임대차(민법 제618조 이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입니다.
전세권 설정된 월세, 그 효과는?
사례처럼 월세 계약을 했지만, 전세권 설정등기까지 마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핵심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은 전세금의 성격도 갖게 되는 것이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집주인 B씨는 전세권 규정(민법 제317조)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되고, 동시에 A씨에게 전세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전세권자로서의 권리(민법 제303조 이하)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민법 제618조 이하)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권자+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 포탈의 위험은 없을까?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월세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보증금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세금 포탈 목적의 계약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 대한 특약이 있더라도, 결국 집주인에게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할 책임을 지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결론적으로, 전세권 설정된 월세 계약은 세입자에게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유효하며, 이러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저당권자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임차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전출신고를 하면 임차인 대항력 상실로 전세금 우선변제권을 잃어 경매 시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전세금 반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 보증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제로 세입자가 살지 않아도 유효하고, 이런 전세권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바탕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밀린 월세 등을 제하고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세권을 모르는 제3자에게는 밀린 월세를 뺀 금액만큼만 전세권 효력이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이 직접 전세권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제3자)을 전세권자로 설정할 수 있다. 이때 전세금이 실제로 오고 가지 않거나, 전세권자가 집을 바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유효하다.
상담사례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 효력을 포함하여 세입자 보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계약서 내용이 일부 달라도 당사자, 주택, 금액이 동일하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 계약 시, 집주인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며 집주인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대리권을 인정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및 집주인 동의 확인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