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2.26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끝났다고 전과 없는 건 아니에요! 선고유예,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전과 기록이 없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 경우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과거에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으므로 이 전과들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요건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게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전과 기록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면, 이는 여전히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에도 전과 기록은 남아있으며, 이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집행유예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범죄 사실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 형법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참조 판례:

  • 대법원 1983. 4. 2.자 83모8 결정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그리고 전과 기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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