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모22
선고일자:
1990041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가부(적극)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 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하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95조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4.7. 자 90초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어 집행유예의 결격자라고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95조는 그 제1 내지 5호이외의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한 것이 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2호의 취지에 위배되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윤관 배만운 김주한
형사판례
죄증인멸 우려로 보석이 불허된 피고인이 재판부의 심문 없이 보석 불허 결정을 내린 것과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보석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그 결정 자체가 적절하다면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죄를 저질렀더라도, 재판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그 새 죄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다만, 이전 범죄와 새로운 범죄가 경합범에 해당하고, 함께 재판받았다면 한꺼번에 집행유예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지르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내에 이전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새로 저지른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형법 모두 동일한 결론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새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