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오1,2014전오1
선고일자:
2014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 판결(공2011상, 696),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공2012상, 54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울산지법 2014. 2. 19. 선고 2013고합345, 2013전고35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2. 19.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사건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을 선고하면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원판결 판시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과 같은 법 제9조 제4항 및 제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때에만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오1, 2010전오1(병합) 판결 등 참조], 원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은 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원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동성을 대상으로 안마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한 달 이내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하지 아니하면서 부착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현역 군인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뿐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게 최대 30년까지 부착되는 전자발찌는 위치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며 착용자는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은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늘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감경과 함께 부착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