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회와 시위, 알고 하면 더 안전하고 의미있게!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집회와 시위 관련 주요 법률들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의 기본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집시법은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지되는 집회/시위 목적: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불법적인 목적의 집회/시위는 금지됩니다.
  • 옥외집회/시위 금지 시간 및 장소: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지역에 따라 조례로 다름) 및 특정 장소(법원, 국회의사당 경계 100m 이내 등)에서는 옥외집회/시위가 제한됩니다.
  • 신고 의무: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면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교통 소통, 질서 유지: 집회/시위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교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확성기 사용 제한: 소음으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집회/시위 해산: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집회/시위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 준수사항: 참가자는 폭력 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장소, 상황에 따른 관련 법률

집시법 외에도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에서 집회를 할 경우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집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행사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대상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을 가할 명백한 집회/시위 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금지됩니다.
  •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 제조, 소지,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대한민국국기법: 집회에서 국기를 사용할 때는 국기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선거 관련 집회

선거 관련 집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공직선거법: 선거 관련 연설·대담의 개최 방법, 시기, 주체, 장소 등을 규정합니다.
  • 국민투표법: 국민투표 관련 연설회 개최 방법, 시기, 주체, 장소 등을 규정하고,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을 제한합니다.
  • 주민투표법: 주민투표 관련 연설 금지 장소,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제한, 야간 옥외집회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 행사 수단입니다.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안전하고 의미있는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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