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집회시위, 알 권리와 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 관련 법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집회/시위 활성화 및 접근성 보장

  • 옥외광고물 설치 간소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시위 목적의 옥외광고물(현수막, 게시판 등)은 30일 이내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일반적인 광고물과 달리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호 및 제5호) 즉, 복잡한 절차 없이 집회/시위 관련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옥외광고물에는 간판, 디지털 광고물, 현수막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2조제1호, 시행령 제2조제2항). 광고탑이나 광고판 같은 게시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법 제2조제2호).

  •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행사 등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민간 행사의 경우에도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 모두가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2. 평화적 집회/시위 유지를 위한 조치

  • 폭력 행위 금지: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폭행, 협박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집회/시위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군인, 검사, 경찰관은 가중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

  • 특정인 참가 배제: 집회/시위 주최자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신분증과 완장을 착용한 기자의 출입은 보장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참가가 제한된 사람이 집회/시위에 참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4조제1호). 보안관찰 대상자의 경우,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나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찰법 제19조제2항제2호, 제27조제3항).

3. 불법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사용 한계

경찰은 불법 집회/시위 진압 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경찰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분사기/최루탄: 범인 체포, 도주 방지,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공시설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 판단 하에 사용 가능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경찰봉/호신용경봉: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 위해, 재산·공공시설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가스차/특수진압차: 불법 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 판단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 제2항)

  • 살수차: 소요사태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발생 시, 다른 장비로 위험 제거가 어려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살수 시에는 정해진 수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필요시 최루액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3조의2)

오늘은 집회/시위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과 권리 보장에 필수적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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