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전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한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회・시위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무조건 불법일까?
집회・시위를 신고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장소가 약간 변경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불법 집회・시위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신고된 집회・시위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고 범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불법 집회・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조 제4항 제3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집회・시위의 동일성,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동일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처벌 가능성은?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가 현저히 다르다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집회・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제24조 제5호 참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결론적으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시위 주최자는 신고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신고된 집회와 실제 열린 집회가 동일한 집회로 인정되려면 목적, 시간, 장소, 주최자, 참가 단체 및 인원, 시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적·공간적 연속성만으로는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단지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생활법률
옥외집회·시위는 시작 30일~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정보, 참가 예정 인원 및 단체, 시위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시위 주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고, 시위 진행 중 신고된 방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신고 사항들을 준수하고 교통 혼잡 등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