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10

형사판례

집회 신고 범위 벗어나면 불법일까? - 집회와 시위의 동일성 판단 기준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사전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한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집회・시위의 '동일성'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 무조건 불법일까?

집회・시위를 신고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거나,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거나, 장소가 약간 변경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불법 집회・시위로 간주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신고된 집회・시위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신고 범위를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서 바로 불법 집회・시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제3호(현행 제16조 제4항 제3호 참조), 제1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3항(현행 제22조 제3항 참조))

집회・시위의 동일성,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동일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헌법상 집회의 자유: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헌법 제21조 제2항), 신고제는 집회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신고 제도의 취지: 신고를 통해 집회・시위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최자의 의도와 역할: 집회・시위는 주최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되고, 주최자는 질서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집회・시위와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비교: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과 실제로 개최된 집회・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과 현저히 다른 경우, 처벌 가능성은?

만약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시위가 현저히 다르다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없이 집회・시위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신고된 내용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 경우
  •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했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 이미 이루어진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신고 내용과 다른 집회・시위를 계속하는 경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9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호(현행 제24조 제5호 참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결론적으로,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시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의 차이가 크고, 그 차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시위 주최자는 신고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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