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7.09

형사판례

집회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알고도 안 하면 처벌받아요!

혹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회 신고는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경찰이 집회 사실을 알고 있거나, 평화적인 집회라도 신고 없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단체의 회원 약 10명이 정당 대표 자택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법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으며, 정당 대표 차량 진행을 약 25분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집회가 신고 의무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 경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집회 신고를 통해 경찰은 집회 규모와 성격을 미리 파악하고 적법한 집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 침해나 공공질서 혼란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 집회의 자유 보장과 조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무제한적인 집회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도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구 집시법 제1조)

'집회'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집시법 제2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이번 사건처럼 소수의 인원이라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면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예외는 없다!

경찰이 집회 개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혹은 평화적인 집회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신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항, 제22조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의 것)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315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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