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집회 신고는 필수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경찰이 집회 사실을 알고 있거나, 평화적인 집회라도 신고 없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최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한 단체의 회원 약 10명이 정당 대표 자택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법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으며, 정당 대표 차량 진행을 약 25분간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집회가 신고 의무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왜 신고가 필요할까요?
'집회'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집회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구 집시법 제2조 제1호,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이번 사건처럼 소수의 인원이라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모였다면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예외는 없다!
경찰이 집회 개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혹은 평화적인 집회라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870 판결 등) 신고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불법 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옥외집회·시위는 시작 30일~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정보, 참가 예정 인원 및 단체, 시위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형사판례
신고 없이 한 집회는 불법이며, 다른 곳에서의 집회 허가 거부가 긴급피난 사유는 아니다. 또한, 특정 단체를 위한 기금 모집은 법에 따라 규제된다.
형사판례
먼저 신고된 집회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단지 먼저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집회가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 못하더라도, 신고 없이 진행되었는지는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