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옥외집회・시위, 제대로 신고하고 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1항 본문, 집시법 시행령 제2조,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 관할 경찰서: 일반적으로 집회・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시・도경찰청: 집회・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에 속하면 시・도경찰청에, 두 곳 이상의 시・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신고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1항 단서).

신고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1항 본문,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2.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목적: 집회・시위의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일시: 집회・시위 시작 및 종료 시간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간을 모두 기재합니다.
  • 장소: 집회・시위가 개최될 정확한 장소를 명시합니다.
  • 주최자 정보: 주최자(단체인 경우 대표자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참가 예정 단체 및 인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와 인원수를 적습니다.
  • 시위 방법 (시위의 경우): 시위의 대형, 차량・확성기 등 사용 여부 및 수량, 구호 제창 여부, 진로(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등)와 약도, 차도・보도・교차로 통행 방법 등 시위 방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3.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경찰관서에서 **접수증(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2항). 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접수증 교부 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의 보완 기한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7조제1항). 보완 통고는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됩니다 (집시법 제7조제2항, 집시법 시행령 제3조).

4.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3항,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를 통해, 동일한 시간・장소에 다른 집회・시위 개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

5. 신고 의무가 없는 집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집시법 제15조).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없이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신고하고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집시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집회・시위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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