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려는 분들을 위해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고는 언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30일)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1항 본문, 집시법 시행령 제2조,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신고는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둘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1항 본문,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단서).
2.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3. 신고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경찰관서에서 **접수증(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2항). 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접수증 교부 후 12시간 이내에 24시간의 보완 기한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7조제1항). 보완 통고는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전달됩니다 (집시법 제7조제2항, 집시법 시행령 제3조).
4. 신고한 집회를 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한 집회・시위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집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6조제3항, 집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이를 통해, 동일한 시간・장소에 다른 집회・시위 개최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집시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
5. 신고 의무가 없는 집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옥외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집시법 제15조).
6.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 없이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신고하고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집시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호).
집회・시위는 소중한 권리이지만, 책임감 있는 자세로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불법 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집시법, 도시공원법, 장애인복지법, 옥외광고물법, 감염병예방법, 보안관찰법, 성폭력처벌법, 화염병처벌법, 대한민국국기법,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이나, 공공 안녕과 질서를 위해 목적(불법적 목적), 시간(일몰 후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장소(국회, 법원 등 주요시설 100m 이내) 제한이 있으며, 도시공원 내 집회는 허가 필요, 학술·예술·종교 등 특정 목적 집회는 제한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 안전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는 30일 이내 비영리 홍보물 설치 자유, 정보 접근성(수어/점자) 보장, 평화적 집회 보장(폭력/참가 배제 금지), 경찰력 최소한도 사용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