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집회 및 시위,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게요.
1. 신고 없는 집회는 정당행위일까?
경찰이 집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구법 제4조 제1항) 신고 의무는 경찰이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진행된 집회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0조)
2. 집회 장소 변경과 긴급피난
한양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가 학교 측의 요청으로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참가자들이 신고 없이 연세대학교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경찰의 집회 저지 행위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 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원래 장소에서 집회가 저지되었다 하더라도, 신고 없이 다른 장소로 옮겨 집회를 진행한 것은 긴급피난(형법 제2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투쟁기금 모집은 불법일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뿐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문 광고를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입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1조, 제3조 제1항) 기부금품 모집은 금품 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고, 동일한 지위에서 공동 이익을 위해 기부금을 갹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집회 및 시위,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집회 개최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법에 따른 집회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10명 이상이 모여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은 집회 신고 대상이다.
형사판례
집회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진행됐을 때, 불법 집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집회가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 못하더라도, 신고 없이 진행되었는지는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의 의미, 옥외집회의 사전 신고 의무, 그리고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기자회견 형태의 옥외집회도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며,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에서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신고 사항들을 준수하고 교통 혼잡 등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집회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옥외집회·시위는 시작 30일~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정보, 참가 예정 인원 및 단체, 시위 방법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