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10

형사판례

경찰관 배치로 질서유지선을 만들 수 있을까?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과 한계

집회와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의사 표현 수단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집회 장소 내부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집회 장소 내부에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벗어난 질서유지선 설정은 위법입니다.

쟁점 2: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도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있을까?

집시법 제2조 제5호는 질서유지선을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조항을 근거로 경찰관들이 줄지어 서서 사실상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더라도, 이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질서유지선은 물리적인 경계표지를 통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쟁점 3: 경찰관은 어떤 경우에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을까?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이 주최자에게 알리고 정복을 입은 상태로 집회 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집회 장소 출입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질서유지선 없이 집회 장소에 출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며, 집시법 제19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4: 경찰관 배치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이를 침범하면 집시법 위반일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배치는 질서유지선 설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 배치 방식으로 형성된 경계를 침범하더라도 집시법 제24조 제3호의 질서유지선 효용침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적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참조조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9조, 제24조 제3호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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