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다른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징계받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정답일까요? 오늘은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공항공단에서 근무하던 주차료 징수원들이 주차료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든 횡령 관련자를 해고하면 주차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었죠. 그래서 공단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직원은 해고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참가인은 위 조건 중 벌금과 근무 횟수 조건은 만족했지만, 근무 기간이 2년 5개월이었기 때문에 해고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몇몇 직원들은 참가인보다 횡령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해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징계권자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다면, 그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165 판결](1997하, 3155) 참조)
이 사건에서 공단이 정한 징계 기준은 업무의 계속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특정인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참가인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모든 잘못에 똑같은 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징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물론 징계 기준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특정인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304 판결](1979, 11768) 참조)
이처럼 징계와 형평성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인 평등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공금 횡령에 여러 직원이 가담했는데, 혼자 해고된 직원의 징계가 다른 직원들(정직)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직원의 평소 행실, 근무태도, 징계사유 발생 후의 잘못 등은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설령 회사가 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싫어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징계 절차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내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의 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징계위원의 불참석은 참석 포기로 간주될 수 있고, 반성문 미제출은 징계 무효 사유가 아니며, 해고 통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기회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규칙이 바뀐 후 직원을 징계할 때, 징계 사유를 판단할 때는 직원이 잘못을 저지른 시점의 이전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운 규칙이 이전 규칙과 같거나 더 자세하게 나열한 정도라면, 새로운 규칙을 함께 적용해도 징계는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직장 내 징계는 잘못의 경중과 비례해야 하며, 과도하거나 불균형적인 징계는 부당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