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12615
선고일자:
199202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 소정의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택시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당하였다가 재입사하였지만 징계해고에 관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당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9. 선고 90구200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면허의 특례”와 서울특별시면허에 관한 지침에 따라 법상 일정한 기본요건을 갖춘 자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면허계획대수만큼 면허하고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88호로 공고하자 원고는 위 면허를 받으려고 소정의 기일에 피고에게, 원고가 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라 하여 소외제일교통(주)가 발급한, 운전경력기간 1981.4.1.부터 1990.3.20. 까지로 한 운전경력증명서와 함께 개인택시면허발급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허적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원고가 위 제일교통(주)에 근무하던 중 1986.2.1. 자로 같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당하였다가 같은 해 9.25. 자로 재입사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는 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제일교통(주)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에 관하여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 22920호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1.8.13. 그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9.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제2순위 “라”등급에서 정한 “면허신청일 현재 같은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부적격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리지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일반행정판례
퇴사 후 재취업한 택시기사의 운전경력을 어떻게 계산해야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퇴사와 재취업 사실만으로 경력을 끊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일을 쉬지 않고 계속 근무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실제 운전 업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필요한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지자체가 운전경력 산정 기준을 잘못 해석하여 면허 신청자의 경력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면허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택시회사의 취업자 등록일과 실제 근무일이 다를 경우, 실제 근무 사실이 증명된다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개인택시 면허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 신청 후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5년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한 5년 무사고 운전경력은 면허 발급 전까지의 운전 경력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면허 신청일이나 무사고 증명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