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카4409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10년)과 그 기산점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 458),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2. 선고, 89나30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특별조치법에는 이와 같은 경우의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으로서 10년의 기간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1990. 1. 23. 선고 89다카2674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런 경우의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은 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진행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음은 환매권행사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적 목적으로 징발한 땅이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 없게 되면, 국가가 땅 주인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더라도 땅 주인은 10년 안에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땅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징발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