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세무판례

징발된 땅, 다시 사면 바로 내 땅일까?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이야기

과거 군사적인 필요에 의해 국가가 개인의 땅을 징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징발된 땅의 원래 주인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즉 환매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환매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돈까지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이 환매권과 토지 취득 시점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가에 징발되었던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환매권을 가진 A씨는 B씨에게 이 환매권을 팔고 돈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야 A씨는 국가로부터 땅을 다시 사고(환매), B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A씨로부터 환매권을 사고 돈을 지불한 시점을 토지 취득 시점으로 주장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이전에 땅을 취득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A씨로부터 산 것은 단순한 환매권, 즉 장차 국가가 징발을 해제할 경우 A씨가 국가로부터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돈을 모두 지불했더라도, 실제로 국가로부터 땅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B씨가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환매권 대금을 지불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이 됩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가 되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의 계산 시 토지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과 관련된 과거 시행령 조항입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

결론

징발된 땅의 환매권을 사고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로부터 땅을 돌려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토지 취득이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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