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25

민사판례

징발된 땅, 다시 살 수 있을까? - 이미 팔린 경우의 환매권

과거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였던 징발. 이후 징발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바로 이 추가적인 기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땅 주인(원고)은 징발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후 국가는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도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법에 근거하여 땅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국가에 땅을 판매한 금액이라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른 원래의 환매권은 기간을 놓치면 소멸합니다.
  • 1993년에 만들어진 부칙 제2조는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땅까지 국가가 되찾아서 돌려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 국가가 땅을 판매하고 소유권까지 이전한 후에 부칙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다시 땅을 되찾아 원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칙에 따른 환매권 행사도 불가능하고,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2435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이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인 기회는 원래 땅이 국가 소유로 남아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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