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가가 공익을 위해 개인의 땅을 강제로 사들였던 징발. 이후 징발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바로 이 추가적인 기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땅 주인(원고)은 징발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을 놓쳤습니다. 이후 국가는 해당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간을 놓친 사람에게도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고는 이 법에 근거하여 땅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국가에 땅을 판매한 금액이라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2435 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간을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법이 만들어졌더라도, 이미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인 기회는 원래 땅이 국가 소유로 남아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징발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사고 돈을 다 지불했더라도, 실제로 땅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이 군사적으로 필요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유자가 땅을 되찾을 권리(환매권)가 소멸되었더라도 국가가 신의칙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