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6639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징발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행사되기 전에 그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약정 및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환매권의 행사 및 양도인, 양수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경우, 위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이 취득한 것은 그 토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양도인이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양수인이 위 대금청산일에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가 정하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공1995하, 382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5646 판결(공1996하, 1928)
【원고,상고인】 이귀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2. 선고 94구250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나지(裸地)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1986. 8. 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같은 해 12. 9. 공고되었고, 이 사건 나지에 관하여 1987. 8. 6. 국가로부터 소외 김원희 앞으로, 같은 해 10. 20. 위 김원희로부터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3. 7. 25. 위 김원희로부터 동인의 이 사건 나지에 관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 및 부동산상의 일체의 권리를 양수하고 같은 해 9. 10.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나지 취득일은 위 대금청산일이고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 규정된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위 김원희와의 환매권양수약정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이 사건 나지가 장차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위 김원희가 국가에 대하여 위 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조건부 권리에 불과하므로 위 대금청산일에 이 사건 나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 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인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민사판례
과정 정부가 징발했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가 기간이 지나 소멸된 후, 다시 환매권을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국가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새로운 환매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땅 주인은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땅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또한, 국가가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 어떤 조건에서 공탁해야 할까? 이 판례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땅을 국가가 징발하면서,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 앞으로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징발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