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19144
선고일자:
1997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부칙(1993. 12. 27.) 제2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2435 판결(공1990, 635),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공1995하, 3260)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9. 선고 96나36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위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위 제20조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1984. 4.경 소멸한 후 피고가 1991. 12. 18. 소외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1992. 4. 13. 같은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후 1993. 12. 27.자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에 따른 이른바 대상청구로서 구하는 위 매도대금 상당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수용법 및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환매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국가에 징발당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정해진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해서 생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적인 채권처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세무판례
국가에 징발된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사고 돈을 다 지불했더라도, 실제로 땅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징발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관련 법률의 부칙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이 군사적으로 필요 없어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소유자가 땅을 되찾을 권리(환매권)가 소멸되었더라도 국가가 신의칙에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국가가 징발한 땅을 다시 사는 권리(환매권)를 행사한 후,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등기청구권은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땅을 징발했지만 실제로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원래 주인(또는 상속인)은 땅을 돌려받을 권리(환매권)를 갖게 되며, 이 권리는 징발 당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