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9886
선고일자:
1992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이 지난 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판단기준과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같은 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 상태를 얼마 동안이나 유지, 지속시켜 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 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징발재산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단지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 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가.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공1990,256), 1990.1.12. 선고 88다카25342 판결(공1990,458) / 나.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공1991,1251)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5. 선고 90나46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발재산이 위 기간 내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에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위 기간이 지난 후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9.12.12. 선고 89다카9675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821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징발되어 육군 제77비행대의 활주로부지 및 시설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특조법에 의하여 피고가 매수하였는데 1983년경에 이르러 위 비행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가고 그 후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제2,3부동산과 제4부동산 중 판시 도면(쟈) 표시부분 및 제6부동산은 1986. 3. 28.까지 포병 제333관측대대의 시설부지로 사용되다가 그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 이후로는 통일대성당, 사제관 및 그 진입로부지 등으로 각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1981.3.1. 종료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부동산 등은 이 사건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1981.3.1.부터 5년이 경과한 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6. 3. 28.까지 포병 제333관측대대의 주둔지로 사용됨으로써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그 환매권이 발생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특조법 소정의 환매권 및 그 발생시점과 행사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특조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 규정이며 국방부장관이 특조법 제20조와 헌법에 위배하였으므로 피고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상고논지는 정당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육군 제77비행대의 활주로 부지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제1부동산, 제4부동산 중 판시 도면(갸),(냐),(댜) 표시부분과 제5부동산은 위 비행대가 1983년경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후에는 뚜렷한 군사시설이 설치된 바 없이 활주로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에 2주 내지 4주 정도 실시되는 팀스피리트훈련기간중 일시적으로 부대숙영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또 간헐적으로 인근 육군 제5378부대 정비수집중대의 야적장이나 원주지역 군부대의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뚜렷한 군사시설도 없이 간헐적으로 군부대의 임시숙영지나 야적장 등으로 사용될 뿐인 경우에는 특조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1은 이 부분 토지에 대하여 특조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조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여부는 문제가 된 당해 징발재산을 특정 군부대가 주둔하거나 기타 현실적인 점유 상태를 얼마동안이나 유지, 지속시켜왔느냐의 여부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고도의 현대화된 작전개념에 맞추어 군이 계속 사용하여야 할 긴요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91.3.22. 선고 91다2809 판결참조)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비행대의 활주로 부지 및 부대시설 부지로 사용되던 위 토지부분이 비행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간 후에도 활주로 형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에 2주 내지 4주정도 팀스피리트훈련기간 중 부대숙영지로 이용되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인근부대의 야적장이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군부대의 숙영지나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을 제2호증의 4(사용실적 및 현실태)의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법원의 육군 제5378부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경비행기의 활주로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이상 판시와 같이 단지 그 사용기간이 단기간이라거나 간헐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 부분이 과연 원심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지 간헐적으로만 군사적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 부분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뚜렷한 증거도 없이 판시와 같이 그 군사상 사용이 단기간이며 간헐적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연후에 그 이유만으로 위 토지부분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 1이 위 토지부분에 대한 환매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필경 특조법 제2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이 실제로 군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징발 당시부터 환매권(땅을 되돌려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된다. 환매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민사판례
군사 시설 부지뿐 아니라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한 인접 토지도 '군사상 필요'에 해당하며, 군의 실제 사용 기간이나 방식보다 군사 작전상의 긴요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판례.
민사판례
군대가 징발한 땅이라도 더 이상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관사가 근처에 있다거나 관사를 새로 지을 예정이라는 것만으로는 군사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판례
군사 목적으로 징발된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환매권)는 징발된 땅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현재 사용 빈도가 낮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군의 작전 계획과 긴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군사적 필요가 없어진 징발 토지는 소유주가 다시 사들일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환매권 행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군사적 필요가 다시 생겼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 행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한 번 군사적 필요로 징발된 토지는 그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군사적 필요가 생기면 국가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소유주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