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징금도 낼 필요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징역형 사면과 추징금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1억 5천5백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징역형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사면으로 징역형이 없어졌으니 추징금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에 따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사면이 추징의 면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징역형에 대한 사면이 있더라도 추징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더라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선고할 수 있다.
형사판례
뇌물로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뇌물죄에 대한 추징은 면할 수 없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건네지 않은 금품은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실제로 건네진 뇌물이라도, 그 뇌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없다.
세무판례
뇌물 등 불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추징당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