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14

형사판례

징역형 사면 받았다고 추징금도 면제될까?

뇌물죄로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추징금도 낼 필요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징역형 사면과 추징금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항고인은 뇌물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1억 5천5백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특별사면을 통해 징역형의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되었습니다. 재항고인은 사면으로 징역형이 없어졌으니 추징금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48조, 제49조, 사면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7조 등에 따르면, 추징은 부가형이지만 징역형의 사면이 추징의 면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징역형에 대한 사면이 있더라도 추징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징역형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더라도 추징금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추징은 징역형의 부가형이지만, 사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다릅니다.
  • 따라서 징역형이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참고 법조항:

  • 형법 제48조 (몰수의 병과)
  • 형법 제49조 (추징)
  • 사면법 제5조 (사면의 효과) 제1항 제2호
  • 사면법 제7조 (특별복권의 효과)

참고 판례:

  • 대법원 1996. 2. 14. 자 95초346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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