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형사판례

징역형 선고유예와 추징 병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도 추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추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

징역형을 선고유예 받았더라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어 이득을 봤다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그 이득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설명:

이번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추징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는 유예되지만,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방해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선고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위 판례들은 일관되게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추징은 병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선고유예는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범죄로 얻은 이익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추징을 통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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