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서도 추징을 선고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추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핵심 내용:
징역형을 선고유예 받았더라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죄를 지어 이득을 봤다면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그 이득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례 설명:
이번 판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받았으니 추징도 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는 유예되지만,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를 방해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즉, 선고유예는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는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위 판례들은 일관되게 징역형의 선고유예와 추징은 병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선고유예는 죄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일 뿐, 범죄로 얻은 이익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추징을 통해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려면, 그 전과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그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