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291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주형을 선고유예하면서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 제48조 제2항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판결,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백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0.25. 선고 89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인정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금 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조치도 정당하다( 당원 1973.12.11. 선고 73도1133 판결; 1981.4.14. 선고 81도61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함께 선고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추징금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대법원은 형량을 변경할 때 단순히 형의 종류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형량이 변경되었고 추징금이 추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이후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는 없다.
형사판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되어 선고유예를 실효시키려면, 그 전과는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선고유예 판결 확정 *전*에 검사가 그 전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실효시킬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더라도 이전에 받았던 형의 선고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형의 실효를 주장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