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1076
선고일자:
2006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3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남현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1. 27. 선고 2005노2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0년 미만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작량감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법령위반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12 판결 등은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에도 작량감경(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상습절도범에 대한 감형을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절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라는 가중처벌 규정 때문에 미수로 인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이전에 저지른 죄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 이후에 저지른 새로운 죄에 대해서는 이전 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서 동시에 처벌받을 때(경합범), 금고형과 징역형이 섞여 있다면 더 무거운 징역형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벌을 바꿀 수 없는데(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고 집행유예를 주는 것은 불리하게 바꾼 것이 아니므로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