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1.14

가사판례

짧은 사실혼,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혼수와 집값 이야기

사실혼 관계가 짧게 끝나면 혼수나 집 구매 자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안타깝게도 한 달 만에 파탄 난 사실혼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관련 법원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혼수는 누구 소유?

원고(남성)는 결혼 준비 과정과 결혼 후, 이불, 가구, 가전제품, 주방용품 등 혼수를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불과 한 달 만에 끝났고, 혼수는 피고(여성)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수 구입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수는 원고가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고, 비록 피고가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유권을 기반으로 혼수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피고가 혼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옷이나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려받고 싶다면 소유권에 기반한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례 2: 집값은 어떻게?

원고는 결혼 후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피고는 이 돈으로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사실혼 관계가 깨지자 원고는 1,500만 원 중 자신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750만 원만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준 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돈으로 집을 구입하여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도 혼자 얻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난 상황에서 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가 준 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짧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 혼수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혼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주택 구입 자금처럼 한쪽이 일방적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 짧은 사실혼 파탄 시에는 형평성에 따라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06조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관계)
  • 가사소송법 제2조 (적용범위)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이 판례는 짧은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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