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1.13

세무판례

차관 계약 착수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착수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착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은 차관 계약 착수금과 법인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일본의 한 회사(원고)는 한국 기업들과 차관 계약을 맺고 착수금을 받았습니다. 이 착수금에 대해 세무서(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착수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과연 차관 계약에서 받는 착수금은 법인세를 내야 하는 소득일까요? 대법원은 '외자도입법'을 근거로 착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관 계약 자체에 착수금 지급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고, 전체 차관 금액에 착수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착수금은 '외자도입법'에서 정한 '차관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착수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외국에서 자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수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판결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외자도입법 제24조 (1983.12.31 법률 제3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1989.1.24. 선고 86누535 판결
  • 대법원 1990.2.27. 선고 89누626 판결
  •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1427 판결

이처럼 차관 계약에서 발생하는 착수금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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