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1814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과 "촬영기, 영사기" 등이 유사상품인지 여부(소극) [2] 유사한 두 상표에 있어 그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을 때에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등록상표 " ELMO " 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 엘 모 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2] 인용상표는 주지상표 또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데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현행 제7조 참조)/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후84 판결(공1985, 118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후87 판결(공1992, 267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공1996상, 1726) /[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후649 판결(공1991, 480),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후311 판결(공1991, 7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후1527 판결(공1995상, 1163),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262 판결(공1995하, 3534)
【심판청구인,상고인】 가부시끼가이샤 에루모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해선)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국제전자공업 주식회사 【원심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5. 10. 30.자 93항당11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 제140787호)의 지정상품인 차량용 통신기계기구, 전화기, 컴퓨터 등(상품류구분 제39류)과, 인용상표(등록 제30847호)의 지정상품인 촬영기, 영사기 등(상품류구분 제34류)은 그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처와 판매처, 수요자와 유통경로 등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의하면 서로 유사상품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에 배치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과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용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 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 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진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이른바 저명한 상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영사기와 촬영기에 대하여 국내의 거래자간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이와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들이 유사한 경우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정상품들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특허판례
일반 의료기기(수술용, 치료용, 보조기구 등)와 치과용 의료기기는 용도와 수요자가 다르므로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SRS AUTO")를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상표("SRS")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핵심 부분("SRS")과 지정 상품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