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3두4300

선고일자:

20050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 및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공1996상, 161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공1996하, 191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573 판결(공1996하, 192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공1996하, 289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공1999하, 1818),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3133 판결(공2000상, 336),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두5351 판결(공2002하, 2447),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공2005상, 21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구정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영석) 【원고보조참가인】 권회섭 【피고,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8. 선고 2002누89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1조에 의하면, 1997. 1. 1.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 12. 31.까지의 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은 1997. 7. 2.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나 모두 제3자에게 매도되었으므로, 위 규정 소정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라 함은 , ① 그 문리해석상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에게 명의를 돌려준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후 위 주식 등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같은 조 제3항에서 실명전환 내역을 제출할 주체로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로 되어 있고, 이 또한 신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까지 포함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보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④ 원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 의제 또는 추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둔 취지는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추정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추정을 면하게 해 주는 혜택을 줌으로써 차명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실명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만약 실질소유자인 당초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까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또는 추정과 실명전환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래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로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신탁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자 명의로 전환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된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증여추정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 발행회사인 경기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설자금의 차입에 따른 금융비용의 급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채권단으로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탁자인 권회섭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이상, 그 후 소외 회사가 영업부진으로 1996.을 제외하고 계속 결손이 나서 실제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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