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차용증, 그 증명력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서 "빌린 돈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준 돈이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차용증의 증명력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영숙 씨는 김갑재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갑재 씨는 돈을 갚지 않으면서, 김영숙 씨에게 준 돈은 빌린 돈이 아니라 부도난 회사의 건물 매매 잔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갑재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영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김영숙 씨가 제출한 차용증의 증명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김갑재 씨는 차용증은 있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다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갑재 씨가 제시한 증거들은 차용증의 내용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김갑재 씨 측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했고, 다른 서류 증거들도 차용증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차용증에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증명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법리

  • 처분문서의 증명력: 처분문서(계약서, 차용증 등)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인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관련 판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참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과 대법원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1989.10.10. 선고 89다카1602,1619 판결,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 등 유사 판례들이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강력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용증을 꼭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차용증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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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가옥매도증서#진정성립#심리미진